경찰에 따르면 부부지간인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임모씨(57·여)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9차례에 걸쳐 2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임씨와 같은 사찰에 다니며 신뢰관계를 쌓은 것을 빌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