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11부터 12월11일까지 62일 동안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동원, 김치 및 양념류 수입·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읍 지역의 한 대학내 위탁급식소 운영업체는 게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학생들에게 공급할 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공급(위반수량 1.2톤)한 사실이 밝혀졌다.
농관원은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10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8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12월말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와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