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통술박물관 부실 운영 심각

돈 받을 사람 확인 않고 대금 다른 사람에 지급 / 재정보증보험 미가입자들 2년 넘게 회계업무

전주전통술박물관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구입한 주류의 대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거나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계획서 등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제출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됐다. 전통전통술박물관에 무상 임대한 일부 유물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입한 내장산 복분자 대금 1355만7100원을 A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지만, 인감 증명서류나 채주(돈받을 사람)를 확인할만한 서류도 징구하지 않은 채 A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사실은 전주시 감사에서 적발, A 영농조합법인과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이와 함께 운영협의회는 위탁자(전주시)와 수탁자((사)수을)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돼야 하지만, 위원장 선출 없이 관장 주관으로 운영됐다. 더구나 내부규정에 따라 마련해야 할 운영위원회는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이 관장의 주관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제출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사업계획서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지난해부터 2년 연속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제출됐다.

 

더구나 회계담당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없이는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없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됐다. 재정보증 없는 관장을 포함한 회계 관련 직원 3명이 지난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계관계 업무를 담당한 것.

 

또 전주전통술박물관 개관 초기 무상임대 형식으로 제공됐던 송화양조의 유물은 일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여 년의 무상임대를 끝낸 송화양조는 유물을 환수했지만, 전체는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전주시 민간위탁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패널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운영협의회장 미선출 등 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중이며, 유물의 무상 임대 과정에서 생긴 일은 현재 파악 중이다”며 “수탁 시 패널티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