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의원이란
△관련법상 ‘의료인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포함),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의료법 제33조 제2항)이다. 사무장 병·의원이란 비의료인이 전액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 병·의원의 폐해는 무엇인가?
△사무장 병의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보다는 영리추구 목적으로 운영하여 환자 유인, 불법의료행위 등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과잉 및 비윤리적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발생케 한다
-사무장 병·의원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가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로서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료인은 매월 일정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가 있다. 또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 출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게 된다.
-사무장 병·의원의 일반적인 구분 방법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았을 때 구분방법은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운영을 제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주체 법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이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구분 방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개설 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직원이)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 진료비감면, 정기적차량운행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 등 불법해위를 자행하는 경우이다
-사무장 병·의원에 대한 처벌은?
△사무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처하고 개설 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의사와 연대책임)을 환수한다.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과 마찬가지로 개설 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을 환수 당하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당하게 된다. 사무장 병의원에 대한 신고는 시군구 보건소,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상담:국번없이 110번) 등이다. 사무장 병·의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 할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2/3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5항,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