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국세청에 압류돼 있는 대한불교 일붕종 자산 2350억원의 압류 해지를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건설업자 강모씨(49) 등 2명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7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강씨 등에게 자신을 대한불교 일붕종 총무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일붕종에서 발주한 300억원 상당의 사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