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평결이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은 17일 항소심(2심)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법적 효력을 지녀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밝혔다. 안 시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 심리로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시인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1심)에서의 배심원 무죄평결을 법적 판단과 분리해서는 안된다"며 평결을 따르는 게 법관의 양심을 벗어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 평결을 뒤집고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호인은 특히 "1심에서 배심원 의견을 배척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위배했다"며 "배심원 평결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졌으면 한다.
이번 재판을 기회로 평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정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쟁점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안 시인의) 허위사실의 인식, 후보자 비방은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배심원 평결 부분도 항소 이유로 받아들여 이에 대해 판단도 할 것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를 듣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보고서와 박정희 전 대통령 유품 보관 목록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 안중근 의사의 유품과 관련해 여러 권의 책을 쓴 윤병석 전 인하대 교수를 내년 1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안 시인은 지난달 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작년 12월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