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자체는 무료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하였으며, 금년 중 10월까지는 30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 간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이 각 5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금액이 확인되는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298,837원이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 있었다. 최고 금액은 약 230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결제가 이루어진 앱 마켓은 확인 가능한 61건 중 ‘구글 플레이’가 75.4%(46건)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결제 시 별도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인증을 요하지 않아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모바일 게임관련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 예방법으로는 먼저 모바일게임 다운로드나 인 앱 결제 시 반드시 유료 여부를 확인한다.
모바일게임의 다운로드는 무료이지만 앱(게임) 내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포인트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인앱 결제)은 유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결제조건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미성년자 등 타인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다. 구글 플레이 등 일부 앱 마켓은 결제 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치 않는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Google Play의 구매 비밀번호 설정방법:Google Play 스토어 실행 → 메뉴버튼 → 환경설정 → 비밀번호 → 구글 계정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체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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