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문화예술사 교육 19일까지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길배)은 17일 전승마루 세미나실에서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을 가졌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문 인력의 질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자격 요건을 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는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2015년까지 전수회관(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가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이날 교육안내 및 입교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무형문화재 정책·무형유산 교육의 이해, 무형문화재 행사 기획 등에 관한 강의와 무형문화재 사회·학교교육 사례 발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