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탁금 제도는 선관위가 정치자금 기부를 원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모아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임정엽 군수는 이날 전달식에서 “소액 다수의 건전하고 투명한 정치후원금을 통해 민주정치 발전과 함께 깨끗한 정치 후원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자는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