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용진)는 16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국장 고정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선거법 안내 및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공노조는 선거법과 관련한 사항들을 질의하고, 선거사무종사자의 복리증진 협조를 당부했으며, 선관위는 새로 도입된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및 사전투표 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엄정 중립, 기타 꼭 알아야 할 선거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