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대금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공사기간 5개월의 단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로부터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금액의 일부만 결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사금액의 확정에 대하여 건축주와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당초 용역의 공급계약시 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결과물에 따라 추후 확정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소송 등을 통해 법원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거래당사자간에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잠정가액만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우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수수한 가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