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측 "배심원 평결 법적 효력 가져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17일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영)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안 시인 측 변호인은 “원심은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기속력을 부인·배척했다”면서 “배심원 평결은 법적 평가와 양형을 분리할 수 없으며,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직업적 양심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유묵을 소장했다는 문헌과 자료를 접했고, 박 후보에게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박 후보에 대한 인격적 비방을 한 적이 없다”면서 “설사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선을 7~8일 앞둔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무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의 실질적인 핵심은 피고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해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라면서 “가급적 사실 관계에 국한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보고서와 박정희 전 대통령 유품 보관 목록 등을 증거로 채택했으며, 안중근 의사의 유품과 관련해 여러 권의 책을 쓴 윤병석 전 인하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