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역사교육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 등 주요 교육정책을 반영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총론을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필수이수 단위가 현행 5단위(1단위 주 1시간)에서 6단위로 늘어나고 한국사 수업이 2개 학기 이상 걸쳐 편성된다.
고등학교의 체육 필수 이수단위가 10단위 이상으로 확대되고, 일반고뿐 아니라모든 고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매학기 편성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