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민간인은 최고 1000만원이내, 공무원은 최고 500만원 이내로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원한다.
기업유치 대상은 타지역에서 순창군내로 이전·증설 또는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공적 인정범위는 투자 및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적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이 이전한 경우와 기업을 방문.설득해 기업을 유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된다.
투자유치 금액별 포상금은 10~30억원까지는 500만원, 30억원 초과~50억원까지는 1000만원이다.
포상절차는 매년 하반기에 포상계획 공고 후 포상금 신청서를 받아 군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액을 결정해 지급한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2010년부터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민간인 1명에게 360만원과 공무원 10명에게 740만원을, 2012년에는 민간인 2명에게 559만원 등 총 165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