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금융사고 46명 징계

금감원, 과태료 4200만원 부과 임직원 문책 조치 / 여신 심사·사후 관리 소홀로 232억 부실 초래도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북은행 임직원은 46명이며 과태료는 42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끊임없는 금융사고로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된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으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부당·부실 영업 및 비리와 관련해 징계한 국내 은행 임직원은 424명(임원 18명, 직원 406명)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에는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의 강도를 높이고, 문제 발견 시 특수 검사를 통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85명으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고 제주은행(68명), 우리은행(53명), 전북은행(46명), 한국씨티은행(42명), 농협은행(39명), 부산은행(25명), IBK중소기업은행(24명), 국민은행(23명) 순이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1년 4월 5일 경매 부동산 경락대금(45억 6000만원) 용도로 15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할 당시 경락 부동산을 선취 담보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담보 설정을 부당하게 했다.

 

지난 2007년 12월 31일 ‘00군 출향인사 방문’ 지역사업과 관련해 출연금 1500만원 지급 시 부당하게 출연금을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월 직원 11명이 감봉(1명), 견책(6명), 견책상당(1명), 주의(3명)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 지난 2011년 9월 A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SPC(유동화전문회사)에 일반자금대출 500억 원을 취급하면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232억 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골프장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시 재무건전성 심사를 소홀히 하고 경영진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성 평가 미흡,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의 적정성 평가 미실시 등과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점도 나타났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73차례 조회하고, 사망자 예금 3건(1500만원)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해 지급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27명에게 주의적 경고(1명), 감봉상당(1명), 견책(8명), 주의상당(17) 등의 문책 조치를 내렸다.

 

이어 새희망홀씨대출 취급 불철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 대출 취급, 기업자금 대출용도 외 유용,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 운용 등 8건이 조치 의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