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의혹 정보유출' 靑행정관 영장기각 후 첫 소환

가족부 조회 부탁 '제3의 인물' 보강 조사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19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을 다섯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행정관을 불러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조회를 부탁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캐묻고 불법 조회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조 행정관은 과거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상급자가 가족부 열람을 부탁했다고 최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행정관의 진술에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7일 기각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받았다고말했다가 이를 번복한 적이 있는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일과 6일, 8일, 11일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