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모씨(28)가 세워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유모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주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져다 쓰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