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은택)는 20일 공문서를 위조해 수억원의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공무서 위조 등)로 기소된 전 학교행정실장 이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6천9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전북 도내 3개 초·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2007년 3월부터 6년간 학교 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학교 계좌에서 7억 8천600여만원을 불법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학교나 학교장의 직인을 500여 차례나 위조 또는 도용해 돈을 인출했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누이의 대출금 변제 등에 썼다.
재판부는 "학교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공문서나 기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6년간 7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며 횡령 금액,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금액 일부를 갚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