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확인 제도’는 주택 매도자가 1주택자임이 확인되면 매수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감면이 가능했으나 이를 내년 3월31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확인 신청은 시·군·구청에 하는데, 이번 신축·미분양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일정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채결해야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1세대 여부는 2013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일 현재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 일지라도 4월1일 이후에 세대분리함으로써 비로소 1세대 1주택이 되었다면 이를 구입한 매수인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을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권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