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 총기 밀반입 외국인 적발

군산항을 통해 총기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선원이 군산세관(세관장 이언재)에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께 군산항 6부두에 입항해 있던 외항선 ‘프라임 로즈’호 선원 G(30·인도)씨가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러시아산 총기(25구경 리벌버) 1정과 실탄 91발을 적발했다.

 

G씨는 지난 11월께 우크라이나에서 총기를 구입해 선내에 보관해 왔으며, 인도로 돌아가기 위해 이날 군산항에서 하선하던 중 세관직원에게 적발됐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총기 구입 동기 및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군산세관은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을 통해 금괴 1012g을 밀수입하던 장모(여·63) 씨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불구속 고발했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9월 29일 중국 석도에서 출발한 화객선 ‘쓰다오’호를 이용해 군산항으로 입국하면서, 속옷 등에 5000만원 상당의 금괴를 은닉해 들여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