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학교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공문서와 기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6년간 7억원이 넘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했다”면서 “횡령 금액,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이씨가 연대보증한 누이의 대출금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6억여원을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출서류 위조, 허위지출서류 작성, 회계시스템 전산조작, 예탁금 중도해지 등의 방법으로 765차례에 걸쳐 모두 7억8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