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등록된 재산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며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전월세금을 직권부과하고 있다. 만일, 부과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친구 집에서 사는데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한가?
△가입자명의가 아닌 경우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친구 명의로 계약한 전월세계약서와 공단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및 친구와 동행이 불가할 때는 친구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우편이나 팩스, 지사로 내방하여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친구와 본인의 날인 첨부) 같은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2년에 한 번씩 유선으로 신고하면 연장신청 가능하고, 다른 주소지로 전입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한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 지사에도 비치되어 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인데 임대업자의 부도로 보증금도 못 받고 월 불입금도 안내고 있는데 조정가능한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해당가입자의 과세자료나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대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약의 변동,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계약관계 및 임대보증금의 변동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이 아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결정문을 근거로 경매 낙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거시점까지 무상거주를 인정하고 있다.
-이사도 가지 않았는데 전월세 부과는 왜 2년마다 계속 인상하는지?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계약법에 의해 2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계약 최소기간인 2년마다 전·월세 부과에 대해 변동된 금액으로 재부과하고 있다.
다만, 2년 후 주소변동 없이 전월세 계약이 갱신되었을 경우, 전월세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전월세금의 10%까지만 인상분으로 적용하고 있다.(2012년 4월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