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에 따르면 권모(여·65)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군산 개정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계원 20명으로 40구좌 낙찰계를 조직해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돈 1600만원 상당을 수차례 입금하지 않으면서 2억5000만원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또 계원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차용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후 2011년 8월 도주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권 씨를 검거했으며, 22일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협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한편, 낙찰계는 순번이 미리 정해지고 불입액이 일정한 번호계와 달리, 매달 계원들이 모여 전체 불입금 한도내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