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투자자를 모아 돈을 가 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국내 방송과 영화를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6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전주, 광주, 포항 등에서 '동영상 압축분산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1계좌에 1천67만원을 투자하면 평생 월 20∼30만원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투자자 4천850명을 모집해 70여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처음에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투자 규모를 늘렸다"면서 "과도하게 수익률이 좋은 경우 일단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