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근육통 등에 사용하는 파스 제품의 점착력이 지나치게 높아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부작용 피해사례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결과에서는 파스의 점착력이 허가기준대비 1.2배~15.8배까지 높게 나타나 과도한 점착력이 표피 박탈·화상 등 부작용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할 결과 파스의 부작용 유형은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화상·발진 등이 나타난다.
이외 물집, 피부염 통증, 가려움, 착색변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파스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화학적 자극에 의한 화상과 피부발진과 점착력 등의 물리적 자극으로 인한 표피박탈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1-8호)과 대한약전외의약품 둥 기준에서는 파스점착력의 최저기준만(파스종류별로 42g/12mm 또는 150g/12mm)을 명시하고 있다.
파스는 포함된 주성분의 안전성에 따라 일정 연령이하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파스를 붙인 후 발생하는 광과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케토프로펜은 15세 미만, 피록시캄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14세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스의 유통기한이 길다보니 연령제한 표시 의무화하지 않고 유통될 수가 있다.
일부 유통제품은 첨부문서에만 해당내용을 표기하고 겉포장에는 표시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은 점착력이 강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나, 파스 부착부위와 피부타입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의 후 구입하도록 하자.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