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해 경작한 기간도 경작기간에 합산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이 합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인의 경작기간에 어머니의 경작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에만 아버지의 경작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경작하던 농지를 어머니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경작을 해야하고 그 후에 상속받은 자녀의 경작기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작기간이 합산되게 되며, 상속받은 자녀 또한 해당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해야만 어머니·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