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판결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이들 진술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석 전 회장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금품 수수의 경위와 전후 사정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임 전 회장이 별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마저 엿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은 목포 사무실에 동석한 경찰관 한모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면 배치돼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