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

특별법 내년 한시적 시행…주민 재산권 보호위해

그동안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이 적법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24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건축주는 이 기간내 해당구청에 신고하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위법건축물로, 이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다른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 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화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대지의 범위 및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증명 서류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된다.

 

조건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적합하고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납부해야 된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은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라면서 “행정에서는 대상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 구성 및 서면 심의 방안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