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일했던 의류매장에 불을 지른 백모씨(32)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 40분께 전주시 고사동 김모씨(35·여)의 의류매장에 불을 질러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씨는 김씨가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