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만 불 지르고 도주 50대 덜미

속보=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완주 혁신도시 공사현장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자 6면 보도)

 

완주경찰서는 24일 공사현장에 불을 내 인부들을 다치게 한 문모씨(32)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께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1공구의 한 컨테이너에 불을 질러 진화작업에 나선 인부 고모씨(56) 등 3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7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8월까지 이 현장에서 일해온 문씨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경찰조사에서 “올해 임금에서 350만원이 덜 들어온 것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