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안전문제 노후 탓만 아니다

30년 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상당수가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전주의 경우 1984년 이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단지가 모두 89개 단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다세대주택 상당수가 벽의 균열과 천정 누수 등 안전상 심각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수명이 100년 정도로 알려진다. 1970∼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 중에서 철근콘크리트 주택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시공업체의 기술력과 도덕성, 그리고 팽창과 수축에 따른 부실화 등으로 인해 수명은 크게 단축될 수 있다. 30년 된 다세대주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건설사의 기술력이 낮은 수준이었거나 건축 규정을 어기고 시공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건설사가 시공하면서 시멘트와 골재, 물의 배합 규정을 정확이 지키지 않았다면 건물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당시 레미콘 기업들의 가수(加水)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만큼 레미콘 품질 환경이 크게 열악한 수준이었던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레미콘의 품질은 골재의 질, 운반 시간, 물의 양 등으로 인해 크게 좌우된다. 운반시간을 늘리거나 현장에서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의 양을 늘릴 경우 치명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할 경우 강도가 떨어지거나 균열이 생긴다. 게다가 철근을 규정대로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최근 30년 이상 다세대주택 안전 문제는 결국 시공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쨌든 이들 주택에 대한 안전 조치는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 등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달동네 주민들을 생각하면 특혜 시비가 생긴다. 1차적으로 주택 소유자 개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주택조합을 구성하는 등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일부 노후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지 면적이 너무 좁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A연립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이 2,200㎡에 불과, 재건축은커녕 증축도 어렵다고 한다.

 

30년 전 처음 건축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이제 와서 주민들만 속 태우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30년이라는 세월 탓 하지 말고 새겨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