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프로젝트는 구상대로 진척된다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력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각 자치단체마다 혁신도시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정주여건 조성 등 이제 내용물을 채워 넣는 일만 남았다.
지역인재 채용도 그 중의 하나다. 혁신도시 지역의 공공기관이 지역의 인재를 채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역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배려적 측면이 있고, 지역의 인재들 역시 지역 실정과 경험,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해 공공기관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최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성안된 것도 이런 당위성 때문이다.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으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기관들의 실행의지다. 여러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정 비율 이하를 채용하는 등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 제도는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일부 이전 기관은 5∼10%를 지역인재에 할당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직원 신규채용 때 전북 출신 10%를,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각각 5%를 지역출신으로 채용하기로 전북도와 협약을 맺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전북의 그것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높다. 이를테면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근 전체 선발인원 중 20%를 원주시와 강원도내 고교 및 대학 출신에 할당한다는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다.
물론 공공기관마다 신규 인력 채용 사정은 각기 다를 것이다. 하지만 보다 전향적으로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그럴 때 지역도 화답할 것이다. 지역인재 할당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공공기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