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을 벌여 등록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에게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으면, 대가로 60만원을 주고, 벌금도 모두 내주겠다”며 허위 자백토록 한 실제 업주 A(38) 씨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해 구속 기소했다.
또 게임장 단독 운영자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B(40) 씨에 대해서도 통화내역과 계좌내역 을 통해, B씨가 환전을 맡은 사람일 뿐 또다른 운영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C(47)를 추가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