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한 50대 남성이 전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절도를 당했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다른 때라면 절도 사건을 접수하고 지구대에 연락하는 등 바쁘게 움직여야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태연히 전화를 받았다.
전북 전주에 사는 오모(58)씨는 112상황실에서 '유명인사'로 통한다.
그는 술만 마셨다 하면 경찰서와 119에 허위신고를 해댔다.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넘어갔지만 오씨의 허위신고는 점차 도를 넘어섰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으면 직접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느냐"며 항의를 하거나 "네놈들 똑바로 해라" 등 폭언을 일삼았다.
오씨가 올 한 해 걸은 허위신고 전화는 전주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1천여회, 전북경찰청 112상황실 506회, 119종합상황실 430회 등 모두 1천900여회에 달했다.
오씨의 이런 행동은 올해 1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전에도 2002년에도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죄가 없는 데 공무집행방해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다"면서 "경찰이 너무 싫어 허위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더는 오씨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던 경찰은 그를 구속하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씨 때문에 다른 민원이나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에 이 르렀다"면서 "다른 민원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씨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