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발주 공사의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브로커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7일 남원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고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브로커 A씨(52) 등 2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충북의 한 물 관리 업체에게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