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시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 및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지적측량, 국가공간정보체계 운영, 토지관리, 도로명주소 사업 등 전 사업분야에서 고른 평점을 받았다.
특히 정읍지역 초·중학생 ‘도로명주소 활용 효 엽서쓰기’를 통해 부모와 학생들의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도로명 주소를 직접 작성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소 정착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