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관리사무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진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 처벌 및 형사고발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에서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상은 도내 31개 지구 공동주택으로 이 가운데 전주권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 내용은 공동주택 규약, 자치관리, 단지 운영 방식 등을 망라한 종합 조사로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건의 및 교육 자료로 활동된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이나 부당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금전적으로 불법 사안이 발견된 곳은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 점검 사안으로는 아파트 도색 및 미장, 물탱크 교환 등의 크고 작은 공사 용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보니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돼 크고 작은 문제점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또한 주택관리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 금전 지출 및 회계에 대한 중점 점검도 병행, 투명하지 못한 자금흐름이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관리비 부과와 집행,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정집행 여부 등 아파트관리 전반에 대한 상설점검을 의무화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민원이 발생한 단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청렴한 아파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실태조사는 최근 아파트 관련 비리와 입주민간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민원분쟁이 많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 및 건축시공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1월 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며, 이를 토대로 정책건의 및 교육자료로 활동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