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7일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기계설치 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송모씨(52) 등 2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께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충북의 한 물 관리 업체인 A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지역 업체인 A사는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데 영업력이 미치지 못하자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송씨 등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사는 올해 말께 남원시와 2014년 기계설치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A사로부터 돈을 받았고, 남원시장에게 충북지역의 A사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에게 돈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공사는 내년에 할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올해 말에 선발주한 뒤 A사와 계약을 했다”면서 “송씨 등이 ‘남원시장에게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만큼 이 사건과 관련해 남원시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송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황모씨(52)를 지난 29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이 공사와 관련, 남원시장에게 청탁해 A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송씨를 협박해 2300만원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