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기재에 대한 이견으로 교육부는 특별감사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법적인 다툼과 고소·고발이 뒤따르는 파국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는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적 품격을 잃은 행위들로, 더 이상 비교육적인 독선과 아집의 비상식적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또 다른 법률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제한 전북교총은 “상급 교육행정기관들의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전북교육이 불이익이 없도록 촉구한다”면서 “이로 인한 수억 원에 달하는 법률 소송비용은 학생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독선적이고 아집적인 전북교육청의 행태를 위해 낭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