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이 장재영(68) 장수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30일 군에서 발주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인 윤모씨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8년 9월과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2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군수는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