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대상자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누구나 해당된다. 이에 따라 완주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완주군 ‘자전거 보험’의 보상 혜택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다만 고의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따라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 위로금이 주어지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