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광주은행 인수 새 변수

공자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오늘로 미뤄 / 경남 정치권 반발 조특법 개정안도 재논의

광주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선정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경남·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연내 통과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광주은행 인수의 최종 결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9일 조특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재논의키로 했다.

 

광주은행의 매각은 조특법이 우선 처리돼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경남과 광주지역에서는 은행의 지역사회 환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JB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광주은행 매각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조짐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당초 30일 회의를 열어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하루 뒤인 31일로 연기했다.

 

공자위원 가운데 정부위원의 일정을 맞추기 위한 때문으로 전해졌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오전 민간위원 6명과 정부위원 2명(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 등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체로 그동안의 회의에는 공자위 민간위원들만 참석해왔지만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 정치권과 상공인, 은행노조가 나서 ‘지역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JB금융지주,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부산은행)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 인수에 4500억 원대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3000억 원대를 제시한 BS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보다 1000~1500억 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기대감 또한 증폭된 상황이다.

 

‘최고가 입찰’원칙과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이 충돌한 상황에서 JB금융지주는 본입찰에 참여한 BS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보다 높은 인수 가격을 제시했고, 광주은행과 동일한 호남권 지방은행이라는 점 등이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가능성을 한층 높게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매각 후 우리금융지주가 부담해야 할 6574억 원의 세금감면법이 내년 2월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금융지주 측에서 매각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의 전제 조건인 법인세 면제가 지방은행의 지역 환원이라는 정치 논리에 부딪치면서 광주은행 인수전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