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사수주 비리 고위직 연루 여부 주목

시, 특허공법 충북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브로커 구속…청탁대상 수사 확대 불가피

속보= 남원시가 발주한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신기지구)’ 과정에서 불거진 ‘공사 수주 대가 2억 수수’ 사건에 자치단체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보 30일자 6면 보도)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가운데 일부인 수문제어장치(가동보·12억) 제품 구매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지난 9월9일 추정금액 74억 원 규모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전북지역 소재 업체로 제한한 입찰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제4취수보와 제11취수보의 가동보 설치는 특허기술공법이 있는 충북소재 C업체(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체결하도록 공고내용에 명시했다.

 

공사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전북업체로 제한했지만 사실상 가동보 설치공사는 입찰 1년 전인 2012년 9월 실시설계(도면을 보고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설계)에 이미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정업체가 정해졌다.

 

관급공사에서 특허공법 채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정해졌어야 하지만 남원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계약법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에 따르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한마디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남원시는 법에서 규정한 대체품목을 찾지 않고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대체품목으로는 정부가 인정해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우수제품을 생산하는 2개 업체(고창과 천안)의 제품이 있으며, 또한 대용품으로 중소기업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들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도내 소재 업체에 문의한 결과 이 회사가 생산하는 조달우수제품으로 가동보를 설치할 경우 3억원이 절감된 9억원에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입찰 당시 조달청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우선구매 협조’를 남원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전북도 또한 ‘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

 

결국 이번 남원시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동보 설치를 충북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브로커 2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향후 경찰 수사는 청탁의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게 까지 확대될 양상을 보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충북 A업체는 연간 도내에서 발주되는 수백억 원 상당의 가동보 구매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업시장 확대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남원시 관계자는 “충북 소재 특허기술공법을 채택한 이유는 자체 심사위원회와 선정위원회 절차를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 위원회 개최 결과 충북 A업체 가동보의 우수성이 검증돼 채택했으며,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