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은행채권 1억 위조·사용 50대 구속

군산경찰서(서장 이동민)가 사채 변제를 위해 은행채권을 위조해 담보로 제공한 50대를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30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강모(서울·59) 씨는 군산에 거주하는 송모 씨에게 빌린 사채 1억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해 2월 10~23일 사이 서울 노원구 지인의 회사 내에서 산업은행 채권 1억원짜리 18매를 위조해 담보로 제공한 혐의이다.

 

위조 사실은 채권을 받아 보관 중이던 송 씨가 은행 측에 진위여부를 의뢰하면서 밝혀졌으며,강 씨는 지난 23일 군산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권이 정교하게 위조돼 전문가의 솜씨로 보인다”며 “강 씨가 채권 위조사실에 대해 시인했지만, 현재 위조 방법과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