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제설차량에 타고 있던 직원 안모씨(48)가 숨지고, 운전자 정모씨(50)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이 제설차량은 제설작업을 하러 나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 상태에서 제설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