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 범행 대상,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갈음해 사회복지단체에 800만원을 기부한 점, 고령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8월 12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양(17)을 데려가 “예쁘다”며 껴안는 등 이 때부터 2012년 1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폐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양이 표현력이나 지적 연령이 현저히 떨어져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