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촌지구 지적 재조사 마무리

완주군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운주면 산북리 고산촌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을 모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산북리 고산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하에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실시·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결정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했다. 이후 6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어 경계가 확정됐다.

 

특히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조정금을 산정하기 위해 지난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166필지, 25만9000㎡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128필지, 19만4000㎡를 심의·의결했다.

 

완주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128필지에 대해 조정금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액을 통보하고, 6개월의 기간 동안 조정금을 납부 고지해 징수 또는 수령 통지에 의한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고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