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북리 고산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하에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실시·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결정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했다. 이후 6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어 경계가 확정됐다.
특히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조정금을 산정하기 위해 지난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166필지, 25만9000㎡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128필지, 19만4000㎡를 심의·의결했다.
완주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128필지에 대해 조정금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액을 통보하고, 6개월의 기간 동안 조정금을 납부 고지해 징수 또는 수령 통지에 의한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고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