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기간 20년으로 연장

국토부, 매입·전세임대 규제완화 3일부터 시행

정부가 제공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두 배로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했던 입주자 거주기간을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2년에 한 번씩 연장계약이 가능, 최대 20년까지 주거비용을 모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도 보다 수월하게 됐다.

 

또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도내 전지역 모든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소년소녀가장 입주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 금액을 초과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