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상자도 확대해 무공수훈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자녀 가운데 보훈 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자녀 1명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완주군은 ‘호국보훈수당’ 2만원 인상을 뼈대로 한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를 공포하고, 올해 1월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군은 “참전 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82세에 이르는 고령이란 점을 감안할 때 수당 등 예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수당 신청자는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유공자(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