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특히 연말연시와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SNS와 내부게시판을 통해 집중 발령하며 청렴 풍토를 다잡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3일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 청렴주의보 발령제도를 시행한 이후 직무 관련자의 향응접대 수수나 인사청탁 등 공무원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렴주의보 발령제도는 타지자체에서 적발된 공무원 비위사례를 완주군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알려,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이다.
완주군은 2011년부터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공무원의 대가성 여부를 민원인이 적발해 신고하는 ‘민원처리 클린-콜센터’ 등 공직자 청렴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완주군이 이 제도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외부청렴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금품제공 빈도와 규모 등 민감한 지수에서 2012년을 제외하고 2010년과 2011년, 2013년 모두 만점(10점)을 받았다. 특히 편의제공 항목에서는 4년 연속 10점, 향응제공 여부 부문에서도 9점대의 높은 청렴지수를 보였다.
또 내부청렴도의 경우 인사업무 청렴지수의 최우선 지표인 금품 및 향응제공 항목에서도 2011년을 제외하고 3년간 10점을 받았다.
한편 완주군은 이같은 내·외부 청렴도 강화 정책 시행에 힘입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